‘의사 윤리지침’ 엄격 처벌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기형이나 강간·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의 윤리지침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의료지침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현장에서 법을 위반하면 명백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고위관계자는 “막판 논의과정에서 윤리지침 채택을 유보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일단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그러나 실정법에 저촉되는 해석을 하지말고 법을 준수하도록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방침이므로 윤리지침 제정으로 인한 혼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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