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조교제 실태 분석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2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청소년 성보호,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적발한 원조교제 사범 142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상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접촉한 지 4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갖는 사례가 57%에 달했다.1∼2시간이 19%,1시간이내도 12%나 됐다.원조교제 청소년 연령은 15∼17세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원조교제를 한 기혼남 중 자녀의나이가 16세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9.5%나 됐다.10명 중3명꼴로 자녀보다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셈이다.
지급된 돈은 10만∼20만원이 40.8%였다.최초 접촉은 인터넷이 6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은 성인 남성만 처벌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공갈형’,아예 생활비를 버는 ‘생계형’,상대의 지적·경제적 수준을 가려 만나는 ‘선택형’,여러명이혼음하는 ‘변태형’ 등으로 분류됐다.성인 여자가 남자청소년을 만나는 ‘역원조 교제’도 등장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처벌 강도가 약해 원조교제 방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원조교제 사범 10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실형이 선고됐으며 60%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에는 검찰이 청구한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39%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매매는 성관계의 횟수나 초범 여부가 영장 기각의 사유가될 수 없다”면서 “원조 교제는 일회적인 청소년 윤락의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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