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참사 공무원도 책임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金昌錫)는 27일 화재참사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화성시가 수련원 원장 박모씨(42),D건축사 경영자 서모씨(39),소망유치원장 천모씨(38·여) 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은 원고에게 모두 3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화성시가 요구한 구상금의 90%만 인정한 이 판결은 공무원에게도 화재참사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4-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