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평화·광주·경남銀 스톡옵션 행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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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등 4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지난해 임원들에게 213만여주의 스톡옵션을 주었으나 행사가격이 상향조정돼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빛·평화·광주·경남 등 4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임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수량(행사가격 5,000원)은 한빛 98만2,000주,평화 26만주,광주 38만주,경남 51만1,000주 등 모두 모두 213만2,000주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스톡옵션은 재임기간이 2년 미만 또는 임기중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퇴임한 경우,스톡옵션 부여가 자동 취소되는데 올해 주총에서많은 임원들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퇴임,스톡옵션 부여가 자동 취소됐다.

박현갑기자
200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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