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보재정 정책
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김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립한다는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그래서 이번 대책도 김 장관이 주장해온 ‘의료계의 자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성실신고기관에 대한 심사면제방침의 가장 큰 효과는 부당·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심사가 가능해졌다는점이다.성실신고를 ‘서약’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인력과 방법을 총동원,샅샅이 훑어 부당·허위청구를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대상 기관을 무작위 추출,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 제도 도입에 앞서 준비를철저히 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2년간 심사면제’라는 당근 대신그동안 감춰왔던 채찍도 슬쩍 내비쳤다.이날 간담회에서“급여비 허위청구 의사는 면허를 영구 취소할 수 있게끔의원입법으로 의료법 개정이 진행중”이라고 흘린 것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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