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조사불응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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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8 00:00
입력 2001-04-28 00:00
앞으로 의문사 관련자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진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27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의 방문을받고 위원회 업무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요청했다.

위원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 의문사 관련자가 위원회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절차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고,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오는 10월까지로 돼 있는 위원회 활동 시한을 2002년 1월까지 연장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후 2개월이내에 수사를 종결,처분결과를 위원회에 서면통지토록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양 위원장의 특별법 개정 요청에 대해 “위원회 활동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원칙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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