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무료사이트도 처벌”
수정 2001-04-27 00:00
입력 2001-04-27 00:00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유해한 내용을 담은 유료사이트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이 쉬운 무료사이트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업체들이 무료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유료사이트로 전환하고 있어 무료사이트를 관대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개별 사이트가 아닌 ‘음란사이트’,‘자살방법을 소개하는사이트’ 등과 같은 포괄적인 범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왔기 때문에 사이트 개설자가 사이트의 주소나 서버를 바꾸면 단속을 피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