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수씨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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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7 00:00
입력 2001-04-27 00:00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趙南大)판사는 26일 경부고속철 도입과 관련,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수(黃明秀·74)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수사 기록과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이 소극적으로라도 최씨의 부탁으로 로비를 해주고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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