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수씨 집유 4년
수정 2001-04-27 00:00
입력 2001-04-27 00:00
조 판사는 “수사 기록과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이 소극적으로라도 최씨의 부탁으로 로비를 해주고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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