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선거운동 꼭 제보를
수정 2001-04-26 00:00
입력 2001-04-26 00:00
특히 주민 야유회 때 금품을 직접 주거나 무료 관광을 알선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안내는 물론 예방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선거구민과 관련한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한 결과 벌써부터 내년의 양대 선거 등에 대비해 출마후보들이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얼굴 익히기에 나서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는 공정선거의 정착을 가로막는 행위들이다.
이런 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온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막을 수 있다.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나 사직당국에 바로 신고 또는 제보하여,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양황승 [광주북구 선거관리위원회]
2001-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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