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지원 ‘조작’주장
수정 2001-04-25 00:00
입력 2001-04-25 00:00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 심리로 열린공판에서 주 피고인은 “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은 이미 문답형식의 진술조서를 모두 완성해 놓은 뒤 나에게 시인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주 피고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당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게 조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시인을 강요당해 조서를 읽지도 않고 무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주 피고인은 또 안기부 자금을 잘 관리한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신문에 대해 “92년 총선 때부터 강 의원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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