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적용을
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이들은 성명서에서 “임명제가 임기응변적이고 책임회피현상이 두드러진 제도임은 과거 전례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여야 3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 주민소환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조승진기자
2001-04-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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