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法싸움’ 검찰 판정승
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홍 부장판사의 결정은 앞서 21일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 박시환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영장 재청구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검찰은구속영장 재청구로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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