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法싸움’ 검찰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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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검찰의 무성의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행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원과 검찰의 자존심 싸움이 검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날 간통과 무고 혐의로 이모씨(50·여)에 대해 3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록에따르면 피의자에게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의 결정은 앞서 21일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 박시환 부장판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영장 재청구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해 검찰은구속영장 재청구로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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