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윤남근판사 논문
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문법관 세미나에서 “상장법인 인수 및 합병(M&A)에 관한 법적 문제-공개매수제도를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한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가 그 주인공.
윤 판사는 “외국자본이 일찍 도입됐다면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대우사태 같은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노동자들 역시 외국자본 도입반대가 결국 우리 기업들의 전근대적인 운영시스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강조했다.
윤 판사는 자본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공개매수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세련되게 손질하자고 제안했다.공개매수 반복금지 조항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공개매수 기간을 연장할 때 공고 뒤 3일의 여유를 두도록 한 조항은 공개매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입법상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윤 판사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경영권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기업의원칙”이라면서 “우리도 이제 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자본의 능력을 평가할 때가 왔다”고 결론 맺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