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독점 엄격히 막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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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반경쟁적인 지식과 정보의 독점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합작투자,포괄적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친경쟁적 행위는 장려하되 반경쟁적 행위는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결합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미국,유럽연합(EU)등의 역외적용 기준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원칙적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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