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합병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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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국민·주택은행이 23일 막판 진통끝에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 서명식은 주택은행측의 돌발적인 본계약 문구수정과 노조의 저지로 한때 무산되는 듯했으나 두 은행장이 직접담판을 통해 가까스로 절충안 도출에 성공했다.

김상훈(金商勳) 국민은행장과 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은 이날 오후 6시40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김병주(金秉柱) 합병추진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본계약을체결했다. 당초 두 은행은 오전 8시 각각 이사회를 열어 본계약 안건을 통과시킨 뒤 10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택은행측이 ‘합추위의 심의·조정기능’ 관련조항을 수정,통과시키는 바람에 서명식이 늦어졌다.두 은행장은 청와대 금융인 초청오찬에 참석한 뒤서울 모처로 자리를 옮겨 본계약 문구를 재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두 은행장은 주택은행 이사회가 수정한 ‘합추위안을 존중하고 실행하되,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때는 추후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합추위안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결국 두 은행장은 추후 이사회를 소집해 이같이 수정하기로 상호 양해한 뒤 서명은 당초 본계약서 원안에 했다.따라서 김정태행장이 서명한 본계약서는 주택은행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이 아니어서 향후 편법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보인다.합추위 최범수(崔範樹) 간사는 “주택은행의 수정의결안은 이사회 기능을 분명히 기재하자는 당위론적 내용인데다 추후 수정작업도 본계약서에 수정조항이 명기돼 있어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합추위 기능은 향후 합병은행장 선임작업과 직결돼 있다.한편 두 은행 노조는 하루종일 두 은행장의 행적을 추적해 서명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안미현 주현진기자 hyun@
2001-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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