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역 가공무역지역 지정
수정 2001-04-24 00:00
입력 2001-04-24 00:00
정부 관계자는 23일 국회 정보위 답변을 통해 “북한이나진·선봉지역에 적용되던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법제화해 북한 어디에서나 외국업체가 가공무역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선지역 이외 여러 곳에서 이미 가공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 제정은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1∼2년 안에 신의주나 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가공무역이란 북한업체가 외국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수입해 가공·조립한 뒤 완제품을 외국업체에 다시 수출하는 것으로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남북간 위탁 가공교역규모는 246개 품목 3,680만 달러에 이른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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