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조합원 왕따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수정 2001-04-23 00:00
입력 2001-04-23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2일 ”파업에 참가한 뒤 직장 동료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구모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