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불참이유 예산배정 불이익은 부당””
수정 2001-04-21 00:00
입력 2001-04-21 00:00
이들은 소장에서 “기획예산처가 연구원 계약제 도입,연월차수당 축소 등 복리후생제도의 개편을 요구한 뒤 이를반대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의 올해 1·4분기 예산배정을유보했다”면서 “복리후생제도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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