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악덕 사채업자 검거
수정 2001-04-21 00:00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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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돈을 빌린 가정주부와자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사채업자 전모씨(27·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모씨(2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98년 9월 가정주부 안모씨(35·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게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0여만원을 빌려주고 그동안 이자로 1억1,500만원을받아내고도 최근 안씨와 아들(9)을 폭행하고 3,500만원짜리전세계약서를 빼앗은 혐의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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