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고리사채업 실태
수정 2001-04-21 00:00
입력 2001-04-21 00:00
[개인 사채업자] 부산의 한모씨는 모상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문·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수당제 영업사원을 두고 사채업을 해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에 월 30%이자로 대출해줬다.변제능력이 있더라도 교묘히 채무기일을 넘기게 하거나,연체시 사업체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수법을 썼다.지난 98년이후10억원의 사채이자 수입을 빼돌렸다.
경기도의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중소상인에게 월 20%의 이자로 8,000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뒤 채권이 1억9,000만원으로 늘자 폭력배를 동원,채무자를 여관에 감금해 폭행해 채무이행각서를 받았다.99년이후 8억원의 사채이자를 누락시켰다.
[기업형 대금업자] 서울의 이모씨는 4개의 사채업 관련 컨설팅사를 차려놓고 서민층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기업급전대출등을 해왔다.최근 3년간 753억원의 사채이자 수입을누락했다. 이씨는 호화주택에 살며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면서도 최근 3년간 2,900만원의 소득신고만 했다.개인전주로부터 월 30%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한 뒤 채무자에게는 월 6∼9%의 이자,6∼10%의 수수료,연체이자 월 100%를받고 회수시에는 폭력배를 동원했다.
[전형적 큰손] 서울의 홍모씨는 20년간의 노하우로 3,000억원의 자금동원력을 가진 전형적인 사채업자.기업어음 할인,국공채 매매,기업 자금대출이 전문이나 최근 주식담보대출,회사채 양수도,사설펀드 투자 등에 눈돌렸다.최근 4년간 100억원의 수입을 빼돌려 차명계좌나 자녀에게 사전상속시켰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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