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小委 ‘신문고시’ 잇단 거부
수정 2001-04-21 00:00
입력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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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7일 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의 운영위원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광고협의회는 자율규약 개정문제와 직접 연관은 없으나 일부 메이저신문들의 주도에 따라 결의문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은 신문협회 차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수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신문협회 관계자는 “이번 반대성명은 일단 공정경쟁위원회 등의 결정일 뿐 협회 차원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협회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성명의 채택여부가 논의될 것이나 현재로선불투명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문제를 논의할모임이 이달 중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반대성명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내부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신문협회의 전체입장은이사회에서 확정된다.이사회 아래에 있는 판매·광고 등 6개 협의회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공정경쟁위원회는 이사회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 있지만 판매협의회와 구성원이 같다.신문업계에서는 이와 관련,“공정경쟁위원회의 의견이 협회 차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경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신문고시안이 확정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자율규약을 1차적으로 적용하고 공정위는 부차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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