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양보의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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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어떤 동네에 마을의 모든 가축을 먹이는 데 충분한 목초지가 있었다.어느 날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 자기가 필요한양보다 많은 목초를 베어가기 시작했다.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필요 이상으로 목초를 베어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목초를 베어가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었다.필요한 만큼만 베어갔더라면 충분하였을 목초지는 한줌이라도 더 베어가겠다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곧 황폐해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함께 이용하는 공공재(公共財)를 함부로 사용하면 모두에게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예화라 하겠다.

법과 질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라 할 수있다.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를 어기게된다.‘나 한 사람 끼어든다고 교통에 큰 지장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쉽게 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런 행동은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 같다.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팽배하게 될때,양보하면손해본다는 사회풍조가 만연하게 되고,법과 질서는 경시된다는 점이다.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법을 경시할 때 사회근본이 무너지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만다.무질서한 사회에서는 힘센 사람이 법이고 약한 사람들은 강자가 자의적으로만든 질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된다.

법은 이러한 무질서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평화로운 상태로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가 정한 약속이자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법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양보할 줄 아는, 상식을 지닌 시민을 전제로 하고있다. 뛰어난 자질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건전한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입법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함께 지키고 가꾸어 갈 수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입법예고를 하고,법령신문고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유도하며, 비현실적인 법령을정비하거나 공포된 법령을 널리 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하여 각종 준비를하고 있다.그러나 외형적인 행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양보하는 것이 곧 이익이 된다는 우리의 오래된 상식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할 때라고생각된다.

정수부 법제처장
2001-04-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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