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국내 첫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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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예비부부가 결혼 이후 재산관리와 이혼 때의 재산 처분방법 등을 미리 계약하는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이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회사인 로서브 이동호 사장은 19일 “예비부부인 이상호씨(36)와 이지용씨(28·여)가 부부재산 약정을 하고법원 등기를 위해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결혼할 예정인 이들의 계약 내용은 상속재산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되 각자의 주식투자와 자동차등은 별도 재산으로 각자 관리하며 주택은 남편과 아내가6대 4 비율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

이들은 다음주 중 약정서를 등기할 예정이며 등기 후 한사람이 약정과 다른 내용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를 원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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