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아내의 이혼소송
수정 2001-04-20 00:00
입력 2001-04-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원고를 때렸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원고가 평소 피고를 폭행해왔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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