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정간’통고
수정 2001-04-19 00:00
입력 2001-04-19 00:00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간신문 발행자는 시간당 2만부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시설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3개월 이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내일신문은 대한매일신보사가 소유한 윤전기에 대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임대차 계약을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이 계약이 정간법상 등록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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