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안전무시 차량선팅 단속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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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9 00:00
입력 2001-04-19 00:00
날씨가 더워지면서 길거리에 선팅 차량이 늘고나고 있다.

도로교통법규상 10m 밖에서 차안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선팅한 대부분 차량의 선팅 농도가 너무 짙어2∼3m 밖에서도 차안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안전띠 단속이 심해지자 앞 유리창을 선팅하는 차량까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짙은 선팅의 경우 특히야간운전시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짙은 선팅으로 도배하는 것은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이런 차량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01-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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