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충돌 우려 이유 장례식장 공사중단 부당””
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7일 “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사에 대해 집단 민원을 이유로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N사가 경기도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고 관계법규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피고가 공사중지명령 근거로 들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혼잡,정서저해,주택가격 하락 등의 주장은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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