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정안 의결 “”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지정””
수정 2001-04-18 00:00
입력 2001-04-18 00:00
이들 법안은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대청호(금강)와 주암호(영산강·섬진강)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의 300∼1,0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사·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폐광지역에 관광레저사업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우주항공기술 개발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산림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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