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등 21명 상대 100억 손배소
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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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앙종합금융사는 16일 “전·현직임원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김씨 등 중앙종금의 전·현직 임원 21명에 대해 10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앙종금은 지난 97년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지난해 9월 유동성위기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지난 1월 영업인가가 취소돼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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