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총풍’ 갈등
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총풍사건 공판에 참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 이영만(李靈蔓) 검사는 16일 검찰 통신망에 ‘상고를 제기하면서’라는제목으로 A4용지 6쪽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려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검사는 우선 “총풍 3인방으로 알려진 오정은(吳靜恩)·장석중(張錫重)·한성기(韓成基)씨가 모의했다는 것은 한씨의 진술과 전화통화기록,메모지 등 수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모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진술밖에 없는데도 법원이 한씨의 단독범행으로 단정한 것은 증거에 따라 재판하라는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검사는 “국기문란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면 어떠한 범죄인을 실형에 처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한씨의 돌출 행동적인 단독범행이라 한다면최소한 한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피고인들의 무력시위 요청 및 모의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개월만에 5차례 심리한 뒤 ‘모의 부분’을배척했으므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대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1-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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