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공사 환경성검토 사전협의 거쳐야
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환경부는 16일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은 공단 조성,온천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 공사와 도시지역 녹지에서의 5,000㎡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도시지역 녹지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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