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석 청원군수 항소심서 실형
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스파텔 사원모집 사기 가담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현직 군수인 점 등을감안,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조태성기자
2001-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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