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돈 ‘신탁상품’에 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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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1,000만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3개월 뒤 이자가11만400원(연5.3%) 붙는다.그러나 같은 기간 상호신용금고에 맡기면 12만5,000원(연 6%),투신사에 넣어두면 17만5,000원(연7%)의 이자가 생긴다.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순극(朱舜極)투신영업추진팀장은 “은행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최고 6만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권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 포트폴리오(자산운용)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재테크 전문가들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은행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것은앉아서 원금을 까먹는 행위”라며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처로 은행·투신사의 신탁상품을 추천했다.

실적배당 상품이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피해가는’ 요령만 잘 활용하면 저금리시대에 쏠쏠한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원금을 까먹지 않으려면 신한은행전문선(全文善)재테크팀장은 “고수익과 리스크(위험)라는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채권형)에가입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4,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되는 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금리변동폭에 내성이 있어 금리가 오를 때는 최고수익률을 모두 적용 받지만 운용이 잘못되더라도 100% 원금 보장을 받는다.

■투신권에서는 단기상품 노려야 대한투신 주순극 팀장은“A급 이상의 우량회사채만 편입하는 ‘클린형 MMF’를 이용한다면 약속된 원금과 예상수익률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금리가 불안한데다 오는 3·4분기에는 금리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환매수수료도 함께 감안,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단기상품(3개월)을 이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불안하면 확정금리형 신탁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국채·지방채와 상장·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보증사채 등으로 운영된다.대상채권에 문제가 생겨도 투신사가약정금리를 지급한다.3개월형의 경우 신탁형은 연 6.5%,RP(환매조건부채권)는 연 7.0%의 확정금리가 지급된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되는 상호신용금고는 은행보다 고수익보장해 코미트상호신용금고 윤호근(尹浩根)팀장은 “금고와 은행금리는 2% 가량의 차이가 벌어진다”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고에 맡긴 돈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자유입출금식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은 이자를 주지않지만금고는 4%대의 이자를 지급한다.또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7.7%로 은행의 연 5.6%보다 높아 고수익을올릴 수 있다.

주현진기자 hj@
2001-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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