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에스트라다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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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7 00:00
입력 2001-04-17 00:00
필리핀 반부패 특별 법원이 16일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에 대해 독직 및 위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에스트라다가 자진해서 영장집행에 응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밝혔다.

에스트라다가 지난 1월 20일 ‘피플파워’에 의한 봉기로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이후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트라다는 마닐라 북부 산디간바얀 빌딩에서 경찰과 변호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영장집행에 응했으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4만페소(미화 800달러)의 보석금을 기탁했다. [마닐라 AFP 연합]
2001-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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