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고시과 오랜만에 웃었다
수정 2001-04-16 00:00
입력 2001-04-16 00:00
최근 대법원이 지난 94년 치러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설모씨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출제된 문제를 엄밀히 따질 때 정확성이 미흡한 것은보통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판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행자부로서는 ‘눈물나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더욱 큰 의미는 다른 데 있다.
지난 40회 사시 1차시험 응시자 400여명은 행자부의 불합격 처분으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봤다면서 1인당 2,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고,이와 별도로 380여명의 응시자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림잡아도 전체 규모는 150여억원에 달한다.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행자부가 이번 일로 나머지 재판을 모두 이길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때문에 온갖 고생 다해도 칭찬한번 듣지 못했던 고시과 직원들은 “국고까지 낭비했다는 비난을 겨우 면하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최여경기자
2001-04-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