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합병시 출장소 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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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6 00:00
입력 2001-04-16 00:00
앞으로 금고가 합병을 하면 지점뿐만 아니라 출장소도 신설할 수 있게 된다.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할 때,부실금고의 현금이나 예치금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가지급금을 갚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지역·서민금융분야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고 기능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현갑기자
2001-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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