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문고시 엄격히 시행하라
수정 2001-04-16 00:00
입력 2001-04-16 00:00
그러나 새 고시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방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뒷맛이 개운찮다.우선 공정위와 규개위가 족벌 언론의 여론몰이에 밀려 무가지 비율을 당초 10%에서 20%로 완화한 것이 유감스럽다.계열사간 자금·인력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또 조선·동아·중앙 등 이른바 ‘빅3’를 독과점 사업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던표현을 없앤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신문시장 교란의 주범이 ‘빅3’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또 신문 공동판매 허용은 ‘빅3’가참여하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당초 신문고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아진 것은 신문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 단속 주체가 고시안 부활을줄기차게 반대했던 신문협회라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문고시 부활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더욱이 신문고시 자체만으로 신문시장 질서가 바로 잡힐수 없는 만큼 정부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 보완책을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신문사들은 자율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드시 타율을 불러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신문협회는 실천가능한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고시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제도적인 감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강력한 의지도 없이 고시 규정만 만들었던 1997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이를 위해서는 규정위반 사례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신문협회의 자율규제안이,특정 언론사의 횡포를 다른 언론사 종사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신고 내용이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일반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마련된 고시안이 공정하고도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1-04-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