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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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4 00:00
입력 2001-04-1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吳世立)는 13일 PCS 사업자선정 비리와 관련,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인정되고 석방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꾼 데 대해 “당시의결정으로 통신 사업자와 장비 사업자가 분리돼 우리나라통신업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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