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뢰 경찰관 영장
수정 2001-04-14 00:00
입력 2001-04-14 00:00
이 경장은 서울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 99년 8월 I금융다단계회사의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하던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 이모씨(51)가 “잘 봐달라”며 준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장은 “빚을 갚기 위해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받았으며 이미 2,3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건넨이씨는 “5,000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뇌물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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