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이동훈회장 해임권고
수정 2001-04-14 00:00
입력 2001-04-14 00:00
전직 상임감사 등 전 임원 2명과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집행정지 6개월과 문책조치 등을 내렸다.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횡령,배임,외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다.
제일화재는 지난 9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 등으로 43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26억3,000만원은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96년 10월 500만달러의 해외채권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2,000만달러의 부당자금을 조달한 뒤 이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의 부당취득 및러시아채권 매입 등으로 회사에 172억원의 부당손실을 입혔다.
또한 펀드운용과정에서 투자자문료 명목으로 267만달러의외화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178만달러를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갑기자
2001-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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