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한 뇌물도 소득세부과 적법
수정 2001-04-13 00:00
입력 2001-04-13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12일 “형사상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4)가 서울 서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금 부과는 범죄행위에 대한부가적 형벌에 불과한데다 뇌물로 받은 돈을 뇌물 공여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이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있다”면서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세무당국은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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