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한 뇌물도 소득세부과 적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4-13 00:00
입력 2001-04-13 00:00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12일 “형사상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4)가 서울 서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금 부과는 범죄행위에 대한부가적 형벌에 불과한데다 뇌물로 받은 돈을 뇌물 공여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이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있다”면서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세무당국은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4-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