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보험급여비 제한
수정 2001-04-13 00:00
입력 2001-04-13 00:00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고가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험 적용 약제 1만2,000여종 중 우선 단일 약제 6,000여종을 다수의 동일 효능 약제군으로 분류,같은 그룹 내에서 가장 값이 싼 저가약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가약이 100원이고 최저가약이 10원인 동일효능 약제군에서 100원짜리 고가약을 쓸 경우 20원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2001-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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