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합병 불편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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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3 00:00
입력 2001-04-13 00:00
그러나 합병으로 인해 생기는 고객의 불편은 거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본다.
●통장 계좌번호 안바뀐다=합병은행이 탄생하면 기존 국민·주택은행 법인은 없어진다.그러나 고객들이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통장이 다 차 새 통장으로 바꿀 때 신설법인 통장으로 바꾸면 된다.주택은행 고객도 마찬가지다.비록 합병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이지만 통장이 찰 때까지주택은행 통장을 계속 쓸 수 있다.
따라서 계좌번호도 그대로다.각종 공과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이체 등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민·주택에서 각각 대출받은 고객은=합병후 ‘상당기간’ 대출한도(개인·기업 포함)를 가산해서 운영키로 두은행이 합의했다.즉,이자만 꼬박꼬박 잘 냈다면 합쳐진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국민과 주택의 여신한도가 각각 1이었다고 해서 합병은행의 여신한도가 2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자본금이 그만큼늘어 2가 될 수도 있다.2로 되면 두 은행을 교차거래해 온 고객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게된다.
●예금보호한도는 1년후 통합적용=합병후 1년까지는 국민·주택은행 고객이 별도로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그러나 1년후에는 1개 은행으로 간주돼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위험회피 차원에서 국민·주택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은 고객은 계좌조정이 필요하다.
●주식매수청구가 다음주초 확정=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합병승인 주주총회(10월 중순 예정) 열흘전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청구가격은 다음주초 두 은행의 합병결의 이사회가 열리는 날 확정된다.
●합병민원 공동접수창구 운영=합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고객의견을 접수하는 공동창구가 두 은행에 개설돼 있다.(국민=080-929-5000,www.kookminbank.com,주택=080-007-7007,www.hncbworld.com) 합병추진위원회 최범수(崔範樹)간사는 “두 은행간 계좌이체나 송금 수수료가 이미 면제돼 고객들로서는 거래지점이 늘어나는 편리함을 맛보게 된다”면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은행 간판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두 은행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DM(홍보책자)을 고객에게 발송,불안감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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