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여직원 사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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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2 00:00
입력 2001-04-12 00:00
경기도 남양주시에 근무하던 여직원 L모씨(28)가 동료직원 J모씨(41) 등 3명으로부터 수년 동안 성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폭로,파문이 일고 있다.

또 남양주시는 J씨가 L씨의 친구까지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벼운 징계에 그쳐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L씨는 97년 함께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J모씨(계장) 등 3명으로부터 3년여 동안 성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사표를 냈다고 10일 주장했다.L씨는 특히 J계장이 자신의 자취방을 수시로 찾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고 이같은 수모를 견디지 못해 거주지를 안양시로 옮기자 안양까지 찾아다니며 괴롭혀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J씨는 L씨가 자신을 피하자 L씨의 친구 K씨(28·여)에게L양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접근,성회롱을 해 98년 경찰에입건됐으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뒤 시로부터는‘견책’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1-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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