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의 합병협상이 11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병비율은 주택은행 1주대 국민은행 1.6883주이며,신설 법인을 통해 합병이 이뤄진다.상호는 국민은행이며 합병은 행은 오는 11월1일 출범한다.합병은행장은 합병 본계약 체 결 후 별도 논의하되,늦어도 7월까지는 확정지을 방침이다. 합추위 최범수(崔範樹) 간사는 이날 저녁 8시30분 김유환 (金有丸)국민·김영일(金英日)주택 합추위원이 배석한 가 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두 은행이 빠르면 이번주에 이사 회를 소집,합의안을 승인한 뒤 다음주 초 본계약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결배경 정부 압력에 밀려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딜 ’의 성격이 짙다.주택은행의 ‘버티기’가 상당부분 관철 됐다.국민이 은행명을 챙기기는 했지만 실리는 주택에 돌 아갔다.김상훈(金商勳)국민은행장과 김정태(金正泰)주택은 행장은 10일밤부터 이튿날 새벽 4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 에서 주택은행의 주장대로 존속법인 대신 신설법인을 만든 다는 데 의견접근을 봤다.남은 것은 합병비율. 두 행장은 11일 오후 5시 서울 마포 홀리데이인서울에서 다시 만났다.김상훈행장은 국민카드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1.6883대 1의 합병비율에 동의했다.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주식교환비율에서 주택은행의 주식배당률 10%를 나눈 것으 로 당초 합추위 합의안(1.65××)보다 주택은행에 유리해 진 비율이었다.이때가 저녁 6시50분쯤.배석한 관계자는 “ 막상 저녁회동은 싱겁게 결론났다”고 전했다. ■갈 길 멀다 전격합의는 12일 금감위의 청와대 업무보고 를 의식,시간에 쫓겨 이뤄진 흔적이 역력하다.신설법인을 만들되 ‘두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 는 경우는 존속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한다’ 등 단서조항이 붙어있다.이 경우 상호는 주택은행이 된다. 가장 큰 난제는 합병은행장 선임.국민은행은 기존MOU(양 해각서)조항대로 행장추천위원회가 내정한다고,주택은행은 향후 발족될 행추위가 뽑는다고 말한다. 신설법인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 돼 합병기일(10월31일)이 늦어질수 있다.합병은행의 미국인 주주비율이 10%를 넘어 미국증권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 는 점도 과제다.최간사는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의 유 효선언 취득시점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이는 시간의 문제이지 걸림돌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권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
*최범수 합추위 “신설법인 통한 흡수합병 유리”.
최범수(崔範樹) 합병추진위원회 간사와의 일문일답을 간 추린다. ■새 법인을 만들어 두 은행을 흡수합병키로 한 배경은 신 설법인은 시기상 문제가 없고 법적제도가 정비되면 추가비 용도 크지 않다.합병은행이 기존은행을 기반으로 출발하기 보다 신설합병이 두 은행에 도움이 된다. ■추가비용 문제는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세금부담이 있 지만 현재 세법이 개정중인 만큼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 으로 본다.수백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합병은행장은 합병 본계약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합병은행장 선정 난항으로 본계약이 틀어질 가능성은 전 혀 없다. ■향후 일정은 늦어도 오는 7∼8월까지 합병은행장을 내정 한 뒤 오는 9월 합병은행 주총을 열어 선임절차를 밟을 예 정이다. ■본계약 타결 배경은 두 은행측이 여러 차원에서 만나 꾸 준히 진행돼 왔다.지난 10일 두 은행장이 만났을 때 신설 법인을 통한 합병을 논의하는 등 심도깊은 진전이 있었다. ■합병계약 서명은 언제 이뤄지나 일주일 내로 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1-04-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