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잡는 고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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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2 00:00
입력 2001-04-12 00:00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모두 311건이 접수돼 이중 9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당국도 철저히 조사,엄벌하기로 했다.
◆연 1,440% 금리요구=채무금액을 50만원으로 하고 월 120%의 금리를 부담키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40만원만 받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모씨의 경우,400만원을 3개월간 사용하고 이자로 400만원을 낸데다 자동차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200만원을 더 요구받았다.채권자가 집에까지 찾아와 처자식들에게 협박과폭언을 일삼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5월사이 월 30% 이자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차용,몇달간 이자를 갚지 못하다가 11월에 확인해보니 갚을 금액이 2,900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슈퍼마켓 가로채기도=인천에서 13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신고내용은 더 기막히다.김씨는 지난2월17일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월 60%의 이자로 60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사채업자가 대출해 주면서 “나중에 안갚을 수도 있으니 가게 사업자등록증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해 등록증 원본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이 사채업자는 한달이 채 안된 3월15일 남인천세무소에다니는 남편 친구에게 부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가게를 가로챘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할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인맥을 이유로 부당하게 사업장 폐업신고를 수리한 혐의가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녀 납치도=광주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1월 부인이 사채업자 A모씨로부터 빌린 600만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를 갚기 위해 자신과 자녀 3명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했다.그러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못해 결국 세 자녀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다고 신고했다.특히회사에 다니던 세째딸(23)은 사채업자에게 납치됐다 협박에 못이겨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갚겠다는 각서까지 써야했다.
◆정부 대책=재정경제부와 민주당·금융감독원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방침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새 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된다.
법안은 사금융업자들을 각 시·도 자치단체에 등록해 양성화시키자는 게 골자다.대금업자들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소액대출의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소액대출의 금리제한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경우,3년만기 국고채금리의 몇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장지표를 기준으로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구체적인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적시하고,이면계약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eagleduo@
2001-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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