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소신 꺾지 말라
수정 2001-04-12 00:00
입력 2001-04-12 00:00
우리는 공정위가 국내 신문시장의 75%를 독과점하고 있는3개 족벌 신문사들의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고시안의 당초 취지를 살리길 당부한다.11일 열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1분과위는 일단 ▲구독료를 받지 않고 투입하는무가지(無價紙) 비율을 유가지의 15% ▲구독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 투입하는 기간을 7일로각각 정했다. 분과위의이 검토안은 공정위의 당초안 10%와 3일보다 완화된 내용이지만 혼탁한 신문 시장 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신문사들은 ‘지식 생산물’인 신문을 공짜로무제한 제공하거나 각종 판촉물에 끼워 억지로 구독자를늘려온 변칙 영업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신문사 발행인들이 회원인 신문협회가 무분별한 경쟁을 자제하겠다고 결의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의 타율적인규제를 불러온 신문업계의 부도덕성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또 독재 정권과 유착한 대가로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불공정행위를 묵인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볼 때다.그런데도 일부 족벌 신문사들이 신문고시안을 ‘언론탄압’으로 왜곡하며 공정위 때리기에 골몰하는 것은 한심스럽다.사회 공기(公器)인 신문사가 공익을 빙자해 사익(社益)에 연연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환멸을 안겨 줄 뿐이다.고시안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한 뒤 정부를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신문사의 정도(正道)이다.
2001-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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