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1분 과위원회를 열어 신문고시안 수정안을 심의,일부 보완해 1 3일 전체회의에 넘겼다. 따라서 무가지 한도와 고시안 시행시기는 13일 열리는 규 제개혁위 전체회의(공동위원장 李漢東국무총리·姜哲圭서 울시립대교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분과위는 이날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 수정안을 토대 로 심의를 벌였으나 무가지 한도를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시행시기도 다소 늦추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 신문고시가 반드시 5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해 시행시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이날 무가지 한도를 지국이 영업활동을 시작한 3개월 동안은 유가지의 15% 내에서 인정하고 그 뒤로는 10 % 이내로 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출했다.분과위는 공정위 의 수정안 가운데 두가지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 대 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특히 강제투입 금지기간 을 3일에서 7일로 늘리기로 했다. 박정현 최광숙기자 jhpark@
2001-04-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