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사장 임명·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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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1 00:00
입력 2001-04-11 00:00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때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국무총리가 임명·해임을 결정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5개 연구회 이사회의 정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5개 연구회와 합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정관 개정안은 또 이사 선임시 총리실에서 후보자를 선정,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리가 임명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사회가 이사후보추천권을 가졌었다.이어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만료 후후임 선임시까지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시 이사직이 종료되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상근인 이사장은 후임자 선임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모를 통한 원장선출시 후보자를 심사하는 후보심사위원회를 7명의 이사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장,정부측 이사 2명,민간이사 2명,외부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측의 권한을다소 확대한 것은 연구원장의 자질문제 등으로 연구원이 몇달씩 파행 운영돼도 이사장 등 임원진이 속수무책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립적인 연구원의 자율성을 해치는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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