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울시에 정보공개 소송
수정 2001-04-11 00:00
입력 2001-04-11 00:00
강남구는 10일 “반부패지수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반부패지수는 조사대상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면서 “그런 자료를 서울시가 공개,강남구를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해해당 공무원과 주민들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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